김수장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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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수장은 1945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여러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주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00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2003년에는 검찰인사위원장을 지냈다.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 조사 지휘검사로 활동하며 성고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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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장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공직자 정보 | |
이름 | 김수장 |
원어명 | 金壽長 |
국가 | 대한민국 |
직책 | 제37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임기 | 1995년 9월 20일~1997년 1월 22일 |
직책2 | 제12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임기2 | 1997년 1월 23일~1997년 8월 13일 |
직책3 | 제40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임기3 | 1998년 3월 23일~1999년 2월 21일 |
직책4 | 제39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임기4 | 1999년 2월 22일~1999년 6월 8일 |
출생일 | 1945년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경력 | |
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제2과 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보호과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고등검찰관)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제2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대검찰청 중수부 제1과장검사 제31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21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지청장 법무부 보호국장 법무부 법무실장 제37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2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교정국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39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검사 인사위원장 |
2. 생애
김수장은 1945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였다.[1]
198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8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을 거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지청장, 법무부 보호국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전주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차례로 역임하였다.[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당시에는 대검찰청의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소장 검사들의 법조 개혁 요구 서명 작업을 제지하기도 했다.[1]
200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2]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2] 1986년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지휘검사로서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던 점 때문에 참여연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3]
2. 1. 출생 및 학창 시절
1945년 대전광역시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낙주의 3남 2녀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2. 2. 검사 임용 및 초기 경력
김수장은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1]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였다.[1]연도 | 직책 |
---|---|
1969년 | 육군법무관(대위) |
1973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75년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
1977년 |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검사 |
1979년 | 법무부 검찰제2과 검사 |
1980년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1981년 | 법무부 보호과 검사 |
2. 3. 주요 보직 역임
연도 | 주요 보직 |
---|---|
1988년 | 법무부 법무심의관 |
1989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 |
1990년 11월 5일 ~ 1991년 7월 31일 | 제31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
1991년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
1992년 |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93년 3월 23일 ~ 1993년 9월 2일 | 제21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지청장 |
1993년 | 법무부 보호국장 |
1994년 | 법무부 법무실장 |
2. 4. 검사장 승진 및 이후 경력
1995년 9월 20일부터 1997년 1월 22일까지 제37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1] 1997년 1월 23일부터 1997년 8월 13일까지 제12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1] 1998년 3월 23일부터 1999년 2월 21일까지 제40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의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소장 검사들이 수뇌부 퇴진을 포함한 근본적인 법조 개혁을 요구하며 서명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였다.[1] 1999년 2월 22일부터 1999년 6월 8일까지 제39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1]200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다.[2]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가 2003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외부 인사인 김수장 변호사를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2] 7월 28일 첫 회의를 소집하였다.[2]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수장이 1986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지휘검사로 활동하며 성고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이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3]
3. 논란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가 김수장을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자, 참여연대는 김수장이 권인숙 성고문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2][3]
3. 1. 권인숙 성고문 사건 은폐 의혹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가 2003년 7월 26일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 인사 김수장 변호사를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2] 7월 28일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986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재직 당시 권인숙 성고문 사건 조사 지휘검사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장본인이다.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수장 검사는 '성적 모욕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언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성고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더욱이 당시 검찰은 수사 발표 보조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권양이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는 의식화투쟁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정부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규정하는 등 사건의 허위·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허위·왜곡 발표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유로 김수장의 검찰인사위원장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3]4. 가족 관계
(김지하)의 남편